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는 1)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2) 용도변경 제한 여부, 3) 건축기준(건축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장애인법, 소방법, 다중이용업특별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디아인건축에서는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검토,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 신청 등에 관련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해드립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는 1)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2) 용도변경 제한 여부, 3) 건축기준(건축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장애인법, 소방법, 다중이용업특별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을 하게 됩니다.
디아인건축에서는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검토,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 신청 등에 관련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해드립니다.